1. 목적 및 적용 범위
본 부속서는 Marq Vision Inc.(이하 “제공자”)와, EU 데이터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데이터 처리 서비스”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서비스”)를 이용하는 유럽연합(이하 “EU”) 소재 고객 간의 이용약관(이하 “본 계약”)을 보충하며 본 계약의 일부를 구성한다. 본 부속서는 전환 및 데이터 이동성에 관한 의무를 규정하며, 해당 사항에 한하여 이와 상충하는 모든 조건에 우선한다.
2. 정의
본 부속서에서 사용하는 정의된 용어는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2.1 “전환 통지”란 데이터의 추출, 변환 및 업로드를 통한 방법을 포함하여, 다른 데이터 처리 서비스 또는 고객 자체의 온프레미스 ICT 인프라로의 전환을 요청하는 고객의 서면 통지를 말한다.
2.2 “이전 가능 데이터”란 고객의 서비스 이용으로 인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생성되고 그러한 이용과 직접 관련된 입력 데이터, 출력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를 말하며, 부록 1에 열거된 제공자의 영업비밀, 모델, 알고리즘, 소스 코드, 독점 형식, 내부 시스템 데이터, 플랫폼 출처 데이터 또는 제3자의 보호 대상 데이터는 제외한다.
2.3 “제외 데이터”란 부록 1에 기재된 제공자 고유의 데이터 또는 보호 대상 데이터의 범주로서, EU 데이터법상 이동 가능하도록 할 것이 요구되지 않는 데이터를 말한다.
2.4 “이행 기간”이란 EU 데이터법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통지 기간 이후 제공자가 서비스를 계속 유지하는 가운데 전환이 수행되는 기간을 말한다.
2.5 “회수 기간”이란 이행 기간 이후 고객이 이전 가능 데이터를 회수할 수 있는 최소 30일의 기간을 말한다.
2.6 “EU 데이터법”이란 데이터에 대한 공정한 접근 및 이용에 관한 통일 규칙을 정하고 규정(EU) 2017/2394 및 지침(EU) 2020/1828을 개정하는 2023년 12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2854(데이터법)를 말한다.
본 부속서에서 사용되었으나 본 부속서에서 정의되지 아니한 그 밖의 정의된 용어는 EU 데이터법 및 본 계약에서 부여된 의미를 가진다.
3. 전환 통지 및 통지 기간
제공자는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고객의 이탈 전략을 지원하여야 한다. 고객은 최소 2개월 전에 서면으로 통지(이하 “통지 기간”)함으로써 구독 기간 중 언제든지 전환을 개시할 수 있다. 전환 통지에는 고객이 (a) 다른 제공자로 전환하려는 것인지(이 경우 해당 제공자를 특정하여야 한다), (b) 온프레미스 ICT 인프라로 전환하려는 것인지, 또는 (c) 이전 가능 데이터의 삭제를 원하는 것인지를 명시하여야 한다. 고객은 전환과 관련하여 제공자의 합리적인 기술적 요청 또는 조정 요청에 응답할 담당 창구를 고객 또는 고객이 권한을 부여한 제3자 측에 지정하여야 한다. 의무적인 30일의 이행 기간이 기술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경우, 제공자는 14영업일 이내에 고객에게 이를 통지하고 최대 7개월의 대체 기간을 제안한다. 고객은 이행 기간을 1회에 한하여 최대 7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4. 전환 기간 중 제공자의 의무
전환 통지를 수령한 경우, 제공자는 (a) 가능한 경우 셀프서비스 또는 API를 통한 내보내기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계 판독 가능 형식(예: CSV, JSON)으로 이전 가능 데이터를 내보낼 수 있도록 하고, (b) 전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술 지원을 제공하며, (c) 이행 기간 및 회수 기간 동안 사업 연속성과 해당 보안 조치를 유지하고, (d) 전환 중 서비스의 연속성에 대하여 알려진 중대한 위험에 관한 명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e) 특히 이전 가능 데이터를 다른 제공자 또는 고객 자체의 ICT 인프라로 이전하는 것과 관련하여, 전환 기간 전반에 걸쳐 본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보안 수준에 부합하는 높은 수준의 보안을 유지한다. 전환 지원에는 새로운 기술 또는 서비스의 개발, 맞춤형 마이그레이션 도구, 시스템 재설계, 제외 데이터의 공개 또는 이전,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되거나 영업비밀 또는 제3자 데이터에 해당하는 디지털 자산의 공개 또는 이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고객은 효과적이고 안전한 전환이 가능하도록, 제공자가 제시하는 합리적인 지시를 따르는 것을 포함하여 전환 기간 중 신의성실에 따라 협조하여야 한다.
5. 이행 기간 및 회수
제공자는 유효한 전환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전환을 개시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통지 기간 종료 후 30일의 기본 이행 기간 내에 전환을 완료하여야 한다. 고객은 제3조에서 허용하는 바에 따라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행 기간 이후 고객은 이전 가능 데이터를 회수할 수 있는 최소 30일의 회수 기간을 가진다. 회수 기간이 종료되면 제공자는 법률상 보존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전 가능 데이터를 삭제한다. 요청이 있는 경우 제공자는 삭제 사실을 확인해 준다.
6. 이용료 및 중도 해지
제공자는 EU 데이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금지되는 전환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고객은 통지 기간, 이행 기간 및 회수 기간 동안 본 계약에 따른 모든 이용료를 계속 부담한다. 전환 또는 중도 해지로 인하여 고객이 선납 이용료의 환불, 크레딧 또는 일할 상환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고객은 구독 기간의 잔여 기간에 대하여 약정한 모든 이용료를 계속 부담하며, 해당 이용료는 해지 효력발생일에 즉시 지급기일이 도래한다. 고객은 중도 해지 수수료가 EU 데이터법상 “조기 해지 위약금”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이에 동의한다. 청구 주기는 구독 기간 전체의 이용료를 지급할 고객의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해지
전환 통지는 임의 해지권을 발생시키지 아니하며, 본 계약의 해지 조항을 변경하지 아니한다. 본 계약(영향을 받는 서비스에 한한다)은 (a) 고객이 전환의 성공적 완료를 확인한 때, 또는 그러한 확인이 없는 경우 이행 기간이 종료된 때, 또는 (b) 고객이 전환 없이 삭제를 선택한 경우 통지 기간이 종료된 때에 해지되며, 제공자는 고객에게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환 통지가 제출된 후에는 영향을 받는 서비스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아니한다.
8. 책임 및 보안
EU 데이터법의 강행규정이 달리 요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의 책임 제한 및 보안 약정은 전환 기간, 이행 기간 및 회수 기간 중에도 적용된다.